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제주시 조천읍
건축과 2017-03-28 111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17 - 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처분내역
행위자 |
위반건축물 내역 |
처분내용 |
비고 | ||||
성명 |
주소 |
위 치 |
구조 |
용도 |
면적(㎡) | ||
조경〇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72-8 |
조천읍 교래리 230 |
벽돌 |
주택 |
31.62 |
자진철거 시정명령 (1차) |
건축법 위반건축물 |
경량철골 |
주택 |
14.36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1.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제주시 조천읍 게시판
5. 유의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제주시 조천읍 건설담당(☏064-728-7895)
2017. 3. 27.
조 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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