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3-27 84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제(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3. 2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무단증축)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이행강제금 (원) |
비고 |
이*청 |
대구 북구 대동로8길**-* |
▪구조: 판넬/철파이프 ▪용도: 주택 ▪면적: 10㎡/10㎡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북구 대동로8길**-* |
740,000 |
폐문부재등 |
오*임 |
대구 북구 성북로9길**-* |
▪구조: 판넬 ▪용도: 주택 ▪면적: 20㎡ |
대구 북구 성북로9길**-* |
1,695,000 |
4. 공고기간 : 2017. 03.24 ~ 2017. 04. 0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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