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과 2017-03-24 13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7 -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2016년도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부과계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7. 03. 22. ~ 2017. 04. 05.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노고산동 19-37, 이범인
4. 위반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6. 공시송달내용 :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오니
2017. 04. 05까지 시정 또는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마포구 도시경관과 【(☎) 3153-9478, fax 02)3153-9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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