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 공시송달 협조요청-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과 2017-03-23 83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7-274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23.
용 산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1차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 03. 24. ~ 2017. 04. 13.
3. 공고장소 : 용산구청(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대지위치 |
호수 |
소유자 |
주소 |
위반내용 |
비고 |
용문동 38-258 |
501호 502호 |
박옥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5가길 3, 110동 101호(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
수취인불명 |
6. 기타사항 :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시지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미 시정되어 촉구하오니 위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중․후 사진 첨부)를 우리 구(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시정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디자인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시정기한내 이의 미제기 또는 의견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디자인과(☎2199-7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