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위반건축물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3-23 84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특별관리지역과 공고 제2017 - 2호
위반건축물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2. 처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동법」제11조 및 「동법」제58조
연번 |
지 번 |
소 유 자 |
위 반 내 용 |
위반면적 (㎡) |
반송 사유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
1 |
시흥시 과림동 376-8 시흥시 과림동 376-9 시흥시 과림동 377 |
장 * 기 |
경기도 시흥시 |
①용도변경/제조업/블록조 ②용도변경/제조업/경량철골조 ③용도변경/제조업 및 사무실/경량철골조 ④용도변경/창고 및 작업장/블록조 ⑤주택/멸실(화재)/블록조 ⑥무단신축/창고/컨테이너 ⑦무단증축/창고/샌드위치판넬 ⑧무단신축/창고/철파이프조 ⑨무단증축/창고/샌드위치판넬 ⑩무단신축/창고/경량철골조 ⑪무단신축/창고/컨테이너 ⑫무단신축/창고(2층)/컨테이너 ⑬무단증축/창고/강파이프조 ⑭무단신축/화장실 및 세면장/샌드위치판넬 ⑮무단신축/숙소(3동)/컨테이너 ⑯무단신축/창고(2동)/컨테이너 ⑰무단신축/사무실/컨테이너 |
①410㎡ ②360㎡ ③440㎡ ④500㎡ ⑤65㎡ ⑥18㎡ ⑦90㎡ ⑧104㎡ ⑨7㎡ ⑩10㎡ ⑪9㎡ ⑫39㎡ ⑬40㎡ ⑭7㎡ ⑮63㎡ ⑯45㎡ ⑰18㎡ |
기 타 |
사전통지 |
4. 공고기간 : 2017. 03. 23. ~ 04. 07.
5. 기타사항 :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특별관리지역과【☎ 031-310-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23.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특별관리지역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