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태백시
건축과 2017-03-23 106
태백시 공고 제2017-324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반면적 |
건축년도 |
위법법령 |
태백시 황지동 446 |
컨테이너 |
창고 |
20㎡ |
2016년 |
건축법 제14조 |
소유자 (행위자) |
주 소 |
성 명 | |||
강원도 태백시 흙다리골길 11* |
최 * 진 |
5.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의 공고 대상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현재까지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오니,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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