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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태백시

건축과 2017-03-23 106

 

태백시 공고 제2017-32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80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322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4.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구 조

용도

위반면적

건축년도

위법법령

태백시 황지동 446

컨테이너

창고

20

2016

건축법 제14

소유자

(행위자)

주 소

성 명

강원도 태백시 흙다리골길 11*

*

 

5.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의 공고 대상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현재까지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오니,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