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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보게재) 요청(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과 2017-03-23 23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442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2.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14일)

3. 공고장소 : 구보, 구(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위반건축물 현황)

연번

과세대상

납부자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공시송달 사유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09-**

강*숙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64.3 ㎡) 계단참을 실로 사용

628,850

폐문부재

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2-**

곡*양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24 ㎡) 지하1층, 지상1층 1가구씩 증가

1,247,440

폐문부재

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23-**

구*숙

무단증축 (위반면적 : 4 ㎡), 옥탑증축

280,000

폐문부재

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9-**

김*수

무단증축 (위반면적 : 37.45 ㎡)

1,703,970

주소불명

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김*경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370,650

폐문부재

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김*숙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370,650

폐문부재

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

김*균외 2

조경훼손 (위반면적 : 78 ㎡)

720,720

폐문부재

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

남서***교회

사전입주 (위반면적 : 135.75 ㎡)

1,680,500

이사불명

9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8-**

박*훤외 2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6.8 ㎡) 세대수증가

2,051,530

수취인불명

1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15-*

오*훈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 12 ㎡), 1층 주차장을 근생으로 사용

949,200

폐문부재

1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36-**

우*식

무허가신축 (위반면적 : 67.432 ㎡),

7,956,970

폐문부재

1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34-*

이*형

무단증축 (위반면적 : 26.88 ㎡) 3,4층

3,114,490

폐문부재

1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

정*화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392.88㎡) 1~3층 세대수증가

5,804,800

폐문부재

1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최*순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370,660

폐문부재

5.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이의제기 안내 :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청(관악구청)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관악구청 건축과(☎879-64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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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