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구보게재) 요청(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과 2017-03-23 15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442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16년 반복부과]
2.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14일)
3. 공고장소 : 구보, 구(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위반건축물 현황)
연번 |
과세대상 |
납부자 |
위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1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09-** |
강*숙 |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64.3 ㎡) 계단참을 실로 사용 |
628,850 |
폐문부재 |
2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2-** |
곡*양 |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24 ㎡) 지하1층, 지상1층 1가구씩 증가 |
1,247,440 |
폐문부재 |
3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23-** |
구*숙 |
무단증축 (위반면적 : 4 ㎡), 옥탑증축 |
280,000 |
폐문부재 |
4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9-** |
김*수 |
무단증축 (위반면적 : 37.45 ㎡) |
1,703,970 |
주소불명 |
5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김*경 |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
370,650 |
폐문부재 |
6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김*숙 |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
370,650 |
폐문부재 |
7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1-** |
김*균외 2 |
조경훼손 (위반면적 : 78 ㎡) |
720,720 |
폐문부재 |
8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 |
남서***교회 |
사전입주 (위반면적 : 135.75 ㎡) |
1,680,500 |
이사불명 |
9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8-** |
박*훤외 2 |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6.8 ㎡) 세대수증가 |
2,051,530 |
수취인불명 |
10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15-* |
오*훈 |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 12 ㎡), 1층 주차장을 근생으로 사용 |
949,200 |
폐문부재 |
11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36-** |
우*식 |
무허가신축 (위반면적 : 67.432 ㎡), |
7,956,970 |
폐문부재 |
12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34-* |
이*형 |
무단증축 (위반면적 : 26.88 ㎡) 3,4층 |
3,114,490 |
폐문부재 |
13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 |
정*화 |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392.88㎡) 1~3층 세대수증가 |
5,804,800 |
폐문부재 |
14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최*순 |
사전입주 (위반면적 : 29.79 ㎡), |
370,660 |
폐문부재 |
5.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이의제기 안내 :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청(관악구청)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관악구청 건축과(☎879-64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