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천시)
건축과 2017-03-22 82
이천시 공고 제 2017 – 5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7. 3. 21. ~ 2017. 4. 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양연옥 | 경기도 이천시 송*동 314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21.06㎡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