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계고 및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03-21 94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3. 20.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차*포 |
건축허가 위반 |
시정 계고/ 촉구 |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8*-*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3. 20. ~ 2017. 04. 03.(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오니, 2017. 4. 10.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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