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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3-21 12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7-39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7. 03. 20. 2017. 04. 07. (19일간)

공시송달 내역

연 번

위 치

구 조

용 도

면 적

송달불능

사 유

1

중구 을왕동 810-219

컨테이너

창 고

27

소유자 미상

2

중구 을왕동 810-219

컨테이너

창 고

12

소유자 미상

3

중구 을왕동 810-97

컨테이너

창 고

18

소유자 미상

4

중구 을왕동 810-97

컨테이너

창 고

18

소유자 미상

5

중구 을왕동 810-97

컨테이너

창 고

18

소유자 미상

송달내용

인천시 중구 상기 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은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47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2조에 따라 우리 중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허가민원과 건축행정(032-760-89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