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3-21 12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7-3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 03. 20. ~ 2017. 04. 07. (19일간)
□ 공시송달 내역
연 번 |
위 치 |
구 조 |
용 도 |
면 적 |
송달불능 사 유 |
1 |
중구 을왕동 810-219 |
컨테이너 |
창 고 |
27㎡ |
소유자 미상 |
2 |
중구 을왕동 810-219 |
컨테이너 |
창 고 |
12㎡ |
소유자 미상 |
3 |
중구 을왕동 810-97 |
컨테이너 |
창 고 |
18㎡ |
소유자 미상 |
4 |
중구 을왕동 810-97 |
컨테이너 |
창 고 |
18㎡ |
소유자 미상 |
5 |
중구 을왕동 810-97 |
컨테이너 |
창 고 |
18㎡ |
소유자 미상 |
□ 송달내용
인천시 중구 상기 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은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4월 7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중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032-760-89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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