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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3-21 123

시흥시 공고 제2017 - 56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3. 20.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79

3. 처분원인 : 건축법11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건축주

(토지소유자)

위반내용

규모

위반법규

정왕동 2298-2

*

무단용도변경(2/사무소->주택/철근콘크리트)

무단증축(2/주택/철근콘크리트)

무단용도변경(3/사무소->주택/철근콘크리트)

무단증축(3/주택/철근콘크리트)

무단대수선(4/3->5가구/철근콘크리트)

무단대수선(5/3->5가구/철근콘크리트)

130.82

21.00

130.82

21.00

136.28

129.48

건축법 제11

5. 공고기간 : 2017.3.20 ~ 2017.4.5.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