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3-21 115
시흥시 공고 제2017 - 568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3. 20.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제11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건축주 (토지소유자)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정왕동 1620-3 |
송*수 |
무단대수선(1층/철근콘크리트) : 90.2m2 무단대수선(2층/철근콘크리트) : 99.91m2 무단대수선(3층/철근콘크리트) : 99.91m2 |
주택 |
건축법 제11조 |
5. 공고기간 : 2017.3.20 ~ 2017.4.5.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