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7-03-21 10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2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2. 처분근거 :「건축법」제20조,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대상
납부자 |
우편물반송지 |
건축물 소재지 |
발생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반송사유 |
김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81번가길 |
동삼동 1035-0011 |
신축 |
컨테이너 |
72.00 |
근린생활시설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3. 15 ~ 2017. 3. 29(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명하오니, 2017. 3. 29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3. 15.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