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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종료(2017.4.15) 임박

총무과 2017-03-21 134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 제외 대상: 첨부 파일 참고
신청 기간: 2015. 4. 16. ~ 2017. 4. 15.
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 서식: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분야별 자료 서식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회송용 우편봉투 및 리플릿이 시··(··)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www. mnd.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