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종료(2017.4.15) 임박
총무과 2017-03-21 134
○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 제외 대상: 첨부 파일 참고
○ 신청 기간: 2015. 4. 16. ~ 2017. 4. 15.
○ 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 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 회송용 우편봉투 및 리플릿이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홈페이지: www. mnd.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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