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3-20 79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7-3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 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 공고기간 : 2017. 03. 20. ~ 2017. 03. 30. (11일간)
□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소유자 | 구 조 | 용 도 | 면 적 | 송달불능 사 유 |
중구 을왕동 810-98 | 김홍주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212.55㎡ | 폐문부재 등 |
□ 송달내용
인천시 중구 을왕동 810-98번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제11조 위반(무단증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오니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규정에 적합하도록 2017. 03. 30.(목)까지 정비(철거 등)를 완료하시고, 우리 구(허가민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법 제80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032-760-89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