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파주시)
건축과 2017-03-16 159
파주시 공고 제 2017-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5.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3. 15. ~ 2017. 3. 30. (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파주시 금촌동 64-** | 서○희 |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 102동 2402호(석수동, 석수아이파크 아파트) | 건축허가 위반 (체납액: 5,927,710원) | 환부불능 |
파주시 문발동 594-* | 유○희 |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3길 35, 301호(중산동) | 건축허가 위반 (체납액 : 6,985,420원) | 환부불능 |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 : 031-940-4764, 팩스 : 031-94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