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태백시)
건축과 2017-03-15 122
태백시 공고 제2017-292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79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아래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시정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2차 시정명령하오니 2017년4월15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반면적 | 건축년도 | 위법법령 |
태백시 황지동 182-1 | 컨테이너 | 창고 | 15㎡ | 2015년 | 건축법 제14조 |
소유자 (행위자) | 주 소 | 성 명 |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82-1 | 김현구 |
6. 공고기간 : 2017. 3. 16. ~ 2017. 3. 31.(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