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7-03-14 9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837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촉구하오니 2017년 3월 29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반면적 (㎡) | 신축 년도 | 위법법령 | |
웅촌면 초천리 55 | 컨테이너 | 창고 | 18(1층) | 2016년 | 건축법 제14조 | |
창고 | 16(1층) | 2016년 | ||||
소유자 (행위자) | 주소 | 성명 | ||||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길 12-1(동부동) | 김*환 |
6. 공고기간 : 2017. 3. 14. ~ 2017. 3. 29.(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