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3-10 154
시흥시 공고 제2017 - 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규정에 따른「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에 대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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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3. 처분원인 :「건축법」제11조 및 같은법 제14조,
「주차장법」제19조의 4
4. 처분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7. 3. 10. ~ 2017. 3. 27.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에는 시흥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31-310-2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면적(㎡) | |||||
1 |
임*미 |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 18, 3동 100*호 |
기타 |
하중로 131 (하중동 825-4) |
불법 증축 (102호 / 음식점 / 천막) 불법 증축 (103호 / 음식점 / 경량철골조) 부설주차장 훼손(3대) |
9 2 35 |
사전통지 재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