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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제주시

건축과 2017-03-10 133

제주시 공고 제2017-75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39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제주시

삼양일동

15*9-13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14) 창고시설, 31.49

2

시정명령

제주시 삼봉로 *4, 20*

폐문부재

2

*

제주시

도련일동

199*-10 2

건축물 무단증축

(건축법14) 단독주택, 11.25

제주시 건주로84*

4.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24.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