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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합천군

건축과 2017-03-09 94

합천군 공고 제2017 - 232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39

 

합 천 군 수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

4. 공 고 내 용

- 우리군 관내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촉구 하오니

2017. 4. 8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5. 처분 내역

소유자(행위자)

대지위치

면적()

용도

구조

위반내용

비고

(위반시기)

주소

성명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10, 108****

*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842

282.0

공장

경량철골구조

건축허가

위반

1993

6.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23.(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 (055-930-343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