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합천군
건축과 2017-03-09 94
합천군 공고 제2017 - 232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합 천 군 수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
4. 공 고 내 용
- 우리군 관내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촉구 하오니
2017. 4. 8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5. 처분 내역
소유자(행위자) |
대지위치 |
면적(㎡) |
용도 |
구조 |
위반내용 |
비고 (위반시기) | |
주소 |
성명 | ||||||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10, 108동****호 |
박*경 |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842 |
282.0 |
공장 |
경량철골구조 |
건축허가 위반 |
1993년 |
6. 공고기간 : 2017. 3. 9. ~ 2017. 3. 23.(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 (☎055-930-343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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