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3-07 111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3. 0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윤*구 |
경대로5길*-*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 |
폐문 부재등 |
홍*갑 |
고성로 ***-* |
대구 북구 고성로 ***-* | |||
이*철 |
노원로40길**-** |
대구 북구 매전로17 ***-**** |
4. 공고기간 : 2017. 03. 07. ~ 2017. 03. 2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