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고 - 광명시
건축과 2017-03-07 108
광명시 공고 제2017 - 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3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5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6.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1.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
대상자 주소 |
위 치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이행강제금 | ||
서도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나길 16, 301호 (신대방동) |
노온사동 158-39번지 (지목:임야) |
신축 (컨테이너, 27㎡)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 |
금1,588,680원 (노온사동 158-39번지 이행강제금 금3,177,360원 중 토지지분 1/2의 서도연 부과액) | ||
형질변경 (배수로 설치, 13.5㎡) |
5. 공고근거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 및「행정절차법」제14조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고기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6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