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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고 - 광명시

건축과 2017-03-07 108

광명시 공고 제2017 - 388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주택 특별법63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5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6.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1.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대상자 주소

위 치

위반내용

위반법규

이행강제금

서도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나길 16, 301(신대방동)

노온사동 158-39번지

(지목:임야)

신축

(컨테이너, 27)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3

1,588,680

(노온사동 158-39번지 이행강제금 금3,177,360원 중 토지지분 1/2의 서도연 부과액)

형질변경

(배수로 설치, 13.5)

 

5. 공고근거 :공공주택특별법6조의5 행정절차1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고기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6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