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촉구(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전입주) 공시송달공고 의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7-03-07 2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 2017–312호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에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지시 및 촉구공문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전입주)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2조 제3항
건축주 |
위 치 |
신고번호 |
용도 |
위반내용 |
비고 |
박래용 |
인천 연수구 청학동 35-45 |
2008-건축과-증축신고-39 |
단독주택 |
미사용승인 사전입주 |
|
김경식 |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0-12 |
2010-건축과-증축신고-23 |
단독주택 |
미사용승인 사전입주 |
|
5. 공고기간 : 2017. 03. 06 ~ 2017. 03. 21 (15일간)
6.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110조에 따른 고발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