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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전입주) 공시송달공고 의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7-03-07 2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 2017312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에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22조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지시 및 촉구공문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3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전입주)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2조 제3

건축주

위 치

신고번호

용도

위반내용

비고

박래용

인천 연수구

청학동 35-45

2008-건축과-증축신고-39

단독주택

미사용승인

사전입주

 

김경식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0-12

2010-건축과-증축신고-23

단독주택

미사용승인

사전입주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17. 03. 06 2017. 03. 21 (15일간)

6.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110조에 따른 고발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