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의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3-06 117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4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전*중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번길 *1, 1*3*동 *2*1호(중동, 그*타운) |
이사감 |
간석동 48-11 |
무단용도변경(숙박시설→주택) 조적조, 449.43㎡ |
시정촉구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