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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의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3-06 176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4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비고

소재지

위반내용

1

전*중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번길 *1, 1*3*동 *2*1호(중동, 그*타운)

이사감

간석동

48-11

무단용도변경(숙박시설→주택)

조적조, 449.43㎡

시정촉구

4. 공고기간 : 2017. 03. 02. ~ 2017. 03. 20.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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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