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7-02-28 115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제 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할 예정이나, 건축주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 예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8. (20일간) 2.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27. 울산광역시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