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7-02-24 120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18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독촉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
김*근 |
울산 동구 진성1*길 11*, *동 1**호(전하동, ****) |
울산 동구 남진1길 61, 301호(방어동) |
- 경량철골구조 공동주택 28.5㎡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4,118,000원 |
4.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13.(17일간)
5.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052)209-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