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 - 양구군
건축과 2017-02-24 131
양구군공고 제2017 - 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7. 2. 27. ~ 2017. 3. 14.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10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6* |
김성* |
지상 1층 컨테이너, 목조/강판 주택 30.60㎡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목적외 사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시정명령 2차 페문부재 |
2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59-* |
육필* |
지상 1층 컨테이너, 조적조/썬라이트 주택 30.55㎡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목적외 사용 |
시정명령 2차 페문부재 |
시정명령 2차 페문부재 |
3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4* |
안순* |
지상 1층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주택 69.74㎡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목적외 사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시정명령 2차 페문부재 |
4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3* |
배선* |
지상 1층 조립식판넬조/조립식판넬 주택 38.22㎡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시정명령 2차 이사감 |
5 |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184-* |
나규* |
지상 1층 조립식판넬조/조립식판넬 주택부속시설 30.0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폐문부재 |
6 |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183 |
나규* |
지상 1층 철파이프조/강판 창고 24.0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폐문부재 |
7 |
양구군 양구읍 중리 24-* |
박명* |
지상 1층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주택 19.0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수취인불명 |
8 |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42-* |
추순*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창고, 캐노피 999.0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폐문부재 |
9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1* |
황옥* |
지상 1층 철골조/조립식판넬 판매시설 27.36㎡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폐문부재 |
10 |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0* |
장옥* |
지상 1층 조적조(주택)/경량철골조(창고) 주택, 창고 119.1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수취인불명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