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공시송달 - 경산시
건축과 2017-02-24 92
경북 경산시 제2017-2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2. 23.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철거)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식 |
경북 경산시 사정동 258-1 |
무단증축 80㎡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6, 107동 50*호(옥산동, 옥산우방타운)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1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자진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