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공시송달 - 홍천군
건축과 2017-02-24 83
홍천군공고 제2017 - 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등
2. 공고기간 : 2017.02.27. ~ 2017.03.17. (15일이상)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4. 공시송달 대상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사유 |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허○영 |
홍천읍 오안여내길 98 |
폐문부재 |
홍천읍 하오안리 산98, 260번지 |
주택 무단증축 33.8㎡ |
655,380 |
5.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종합민원실 건축담당(☎033-430-2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