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2-22 128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최*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구월동) |
수취인 불명 |
만수동 9*3-21 |
주택, 조립식패널, 1.6m, 무단높이증축 |
시정명령 |
2 |
윤*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12 6*1호 (구월동 해오름팰리스) |
폐문부재 |
구월동 12*5-33 60*호 |
주택, 조립식패널, 4㎡, 무단증축 |
시정촉구 |
3 |
박*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9-20 2동 40*호 (서창동 성원예가) |
폐문부재 |
서창동 5*9-3 40*호 |
주택, 조립식패널, 28㎡,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4 |
조*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 1*01동 220*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
구월동 11*2-9 |
근생, 조립식패널, 17㎡,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4. 공고기간 : 2017-02-23 ~ 2017-03-10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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