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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2-22 137

시흥시 공고 제2017 - 40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 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2. 22.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79조 제1

3. 처분원인 : 건축법11

4. 처분대상자

대지위치

건축주

(토지소유자)

위반내용 및 규모

용도

위반법규

봉우재로7번길 4

(정왕동 1619-9)

*

건축물 무단증축(1)

건축물 무단증축(옥상층)

15.00

70.00

건축법 제14

 

5. 공고기간 : 2017. 2. 22. ~ 2017. 3. 8.

6. 기타사항 :

. 상기 기한 내 미 이행시에는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사법기 관에 고발 되거나 행정대집행법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 후 대집행비용(추후 중장비임대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을 귀하께 징수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는 시흥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310-23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