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시흥시
건축과 2017-02-22 137
시흥시 공고 제2017 - 408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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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제1항
3. 처분원인 : 「건축법」제11조
4. 처분대상자
대지위치 |
건축주 (토지소유자)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봉우재로7번길 4 (정왕동 1619-9) |
엄*례 |
건축물 무단증축(1층) 건축물 무단증축(옥상층) |
15.00 70.00 |
건축법 제14조 |
5. 공고기간 : 2017. 2. 22. ~ 2017. 3. 8.
6. 기타사항 :
가. 상기 기한 내 미 이행시에는「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사법기 관에 고발 되거나 「행정대집행법」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 후 대집행비용(추후 중장비임대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을 귀하께 징수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는 시흥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310-23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