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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시흥시

건축과 2017-02-22 117

시흥시 공고 제2017 - 404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 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2. 21.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79조 제1

3. 처분원인 : 건축법11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건축주

(토지소유자)

위반내용 및 규모

용도

위반법규

큰솔로56번길 10-1

(정왕동 1553번지)

구태희

김명숙

가구수위반(1/1->4가구/·)

가구수위반(2/1->6가구/·)

가구수위반(3/1->6가구/·)

89.18

118.64

118364

건축법 제11

5. 공고기간 : 2017.2.21. ~ 2017.3.7.

6. 기타사항 :

. 상기 기한 내 미 이행시에는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사법기 관에 고발 되거나 행정대집행법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 후 대집행비용(추후 중장비임대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을 귀하께 징수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는 시흥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310-23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