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2-21 90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주)천*인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4*번길 1*, *01호(금*동, 동*빌라) |
폐문 부재 |
간석동 32-57 |
무단축조, 임시창고, 컨테이너, 9㎡ |
이행강제금 부과 |
2 |
김*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0, 1*1동 *03호(둔*동, 주*아파트) |
폐문 부재 |
논현동 672-1 |
무단축조, 천막, 창고, 48㎡ |
이행강제금 부과 |
3 |
배*성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0, 11*동 *03호 (간*동, 간석*미*자*아파트) |
폐문 부재 |
논현동 626-3 |
무단축조, 근생, 천막, 5.35㎡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4 |
김*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8번길 2*-5, *층(간석동) |
폐문 부재 |
간석동 154-3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4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5 |
최*현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4*번길 1*, *01호(금*동, 동*빌라) |
폐문 부재 |
간석동 32-57 |
무단축조, 임시창고, 컨테이너, 9㎡ |
이행강제금 부과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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