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2-21 11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2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재부과)
2. 공고기간 : 2017. 2. 20. ~ 2017. 3.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〇환 |
대전 서구 도산로 379 (용문동) |
○ 무단 증축 및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13.8㎡ - 옥외자주식 주차1대분 무단 증축으로 사용불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박〇자 |
대전 서구 가장로 75 (괴정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음식점 11㎡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송〇문 |
대전 서구 계룡로 380 (갈마동) |
○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 지상1층, 철파이프구조, 음식점 38.54㎡ - 지상조경훼손 35.686㎡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노〇수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37 (갈마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목조, 근린생활시설 20.64㎡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4.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하오니 2017. 3. 10.(금)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주차장법」제32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