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2016년 하반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과 2017-02-21 9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 - 29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016년 하반기)」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달 성 군 수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016하반기)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문 서 번 호 : 건축과-819(2017.1.5.)
4. 공 고 기 간 : 2017. 2. 20. ~ 2017. 3. 7. (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 : 10건 붙임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건축과(☎053-668-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건축물 부과계고 공시송달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