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과 2017-02-21 162
청양군 공고 제 2017 – 1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청양군수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2. 20. ~ 2017. 3.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팀(041-940-216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