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7-02-20 112
이천시 공고 제 2017 – 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7. 2. 20. ~ 2017. 3. 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우리시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