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7-02-20 74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명 |
연 월 |
주 소 |
위반대지위치 |
위반내용 |
비고 |
1 |
서*식 |
2017.02 |
대구 남구 관문시장1길 18, 9**호 |
대구 남구 관문시장1길 18, 9**호 |
무단증축 |
|
4. 공고기간 : 2017.02.17 ~ 2016.03.04.(15일간)
5. 게시장소 : 남구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053)664-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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