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 고양시
건축과 2017-02-20 115
고양시 공고 제 2017 – 3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6.
고양시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16. ~ 2017. 3. 3.(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주 소 |
소유자 |
위반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 |
비 고 | ||||
위치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이행강제금 |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94, 70*동 90*호 |
강선*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번지 ***5호 |
무단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단독주택] |
489.35 |
철근 콘크리트조 |
38,169,000 |
건축법 제19조 위반 |
5. 의견제출기한 : 2017. 03. 3.
6.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7.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할 예정임.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 031-807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