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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 고양시

건축과 2017-02-20 115

고양시 공고 제 2017 35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6.

고양시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16. ~ 2017. 3. 3.(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주 소

소유자

위반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

비 고

위치

위반내용

면적()

구조

이행강제금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94, 70*90*

강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번지 ***5

무단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독주택]

489.35

철근

콘크리트조

38,169,000

건축법 제19조 위반

 

5. 의견제출기한 : 2017. 03. 3.

6. 관 련 법 규 : 건축법79, 80

7.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할 예정임.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3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