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2-16 113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7번길 43 1동 10*호 (청천동 삼익아파트) |
폐문부재 |
서창동 7*6 203호 |
근생, 조립식패널, 30㎡, 불법용도변경 |
시정촉구 |
2 |
김*연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1*05호 (도곡동 우성캐릭터199) |
폐문부재 |
구월동 11*2-19 101호 |
근생, 강파이프, 5㎡, 무단증축 |
시정명령 |
3 |
허*범, 채*윤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1*7동 2*02호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
폐문부재 |
서창동 7*5 122호 |
근생, 데크설치 |
국계법 시정촉구 |
4. 공고기간 : 2017-02-14 ~ 2017-03-03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