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과 2017-02-16 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인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 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건축법」 제11조(제14조) 위반
3. 법적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벌칙)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08조(벌칙), 제111조(벌칙)
4.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
건축주 (토지소유자) |
처분 원인 (위반내용) |
처분 내용 |
주소 |
송달 불가 사유 |
1 |
박승* |
청량리동 205-13*번지 무단 건축 36㎡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 예고 |
서울 성북구 길음동 635-11 |
주소 불명 (없는 지번) |
5. 공고기간 : 2017. 2. 15. ~ 2017. 3. 2.(15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7. 3. 2.까지
6. 공고방법 : 각 시군구 및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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