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음성군
건축과 2017-02-16 139
충북 음성군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2. 14.
음성군수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철거)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정* |
충북 원남면 보천리 72-7번지 |
단독주택 무단신축 [1층 / 74.76㎡]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통지 |
음성군 음성읍 문화7길, 8 *동 ***호 |
폐문부재,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17. 2. 14. ~ 2017. 3. 8.(22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 허가과 건축1팀(☎043-871-58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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