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통지 공시송달 - 경산시
건축과 2017-02-14 99
경북 경산시 제2017-2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2. 14.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철거) 촉구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박*봉 |
경북 경산시 삼북동 268-27번지 |
무단증축 44.84㎡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27길 12-*(삼북동) |
기타사유 |
4. 공고기간 : 2017. 2. 14. ~ 2017. 3. 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자진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