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양구군)
안전총괄담당관 2017-02-13 122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행정정보
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양구군)
안전총괄담당관 2017-02-13 122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