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2-10 93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2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슬 |
경기도 부천시 소*로 *2, 10*동 60*호 (소사본동, 소사 sk view 아파트) |
폐문 부재 |
논현동 613-2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
시정촉구 명령 |
2 |
이*자 |
인천광역시 서구 가*주로 2*(가정동) |
폐문 부재 |
운연동 410-11 |
무단축조, 천막파이프 500㎡, 컨테이너 26㎡, 경량철골조 6㎡, 천막파이프 12㎡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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