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2-09 111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2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 아 래 -
1.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7. 2. 8. ~ 2017. 02. 23.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5. 공시송달 대상
관리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위반내용 |
비고 |
345 |
㈜연안** |
서울시 관악구 솔밭로2길 ** |
인천 중구 항동7가 27-** |
무단용도변경,대수선,조경훼손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른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폐문부재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건축과(☎032-760-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