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의뢰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2-09 107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재부과 관련)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2. 8. ~ 2017. 2.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김〇석 |
대전 서구 벌곡로1379번길 16 (가수원동) |
○ 가설건축물 무단용도변경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62.73㎡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홍〇아 홍〇진 |
대전 서구 신갈마로 274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경량철골조, 점포 9.6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정〇석 |
대전 서구 갈마중로50번길 51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3층, 경량철골조, 주택 6.4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재부과 관련)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납부기한(2017. 3. 3.)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