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의뢰(제주시)
건축과 2017-02-08 129
제주시 공고 제2017-46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2.9. ~ 2017.2.24. (15일간) 2.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2.8. 4. 공시송달 내용 | ||||||
| | |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고*훈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광령1리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57-10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축사 26.45㎡ | |||||
| | |||||
| | | | |||
| | |||||
| |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 | | | |||
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강수화 (☎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제 주 시 장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주택과 ○ 연 락 처 : 064)728-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