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의뢰(건축물대장 직권말소)-군산시

건축과 2017-02-08 97

군산시 공고 제2017 - 22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하고자 하나 건축주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22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2. 08. ~ 2017. 02. 22.

2. 공고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구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처리일 : 2017.02.07.)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대장상주소)

전북 군산시 금암동 139(대장상 주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지 번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139-2

 

건물현황 :

지상1층 시멘트블록조/스레이트 주택 41.58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

 

 

. 처리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처리일 : 2017.02.07.)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대장상주소)

전북 군산시 금암동 139-2(대장상 주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지 번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139-2

건물현황 :

지상1층 시멘트블록조/스레이트 주택 17.49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

. 처리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5. 유의 사항

. 공고기간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건축경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2.

군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수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인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 (063- 454- 3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