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의뢰(건축물대장 직권말소)-군산시
건축과 2017-02-08 97
군산시 공고 제2017 - 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하고자 하나 건축주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2. 08. ~ 2017. 02. 22. 2. 공고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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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처리일 : 2017.02.07.)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한 * 삼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전북 군산시 금암동 139(대장상 주소)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 지 번 :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139-2 | | ||||||||||||||||||||||||||||||||||
건물현황 : | 지상1층 시멘트블록조/스레이트 주택 4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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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 사. 처리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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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건축경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명 칭)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수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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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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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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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인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물관리계 (☎063- 454- 3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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